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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아시내 2025. 6. 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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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의 일상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위아래층뿐만 아니라 옆집, 심지어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에서 나는 소음도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음
대화 소리, 음악 소리 등
 
주의할 점: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윗집 화장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기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A)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A) 이하
최고소음도: 주간 57dB(A), 야간 52dB(A) 이하
 

공기전달 소음 기준

주간: 45dB(A) 이하
야간: 40dB(A) 이하
참고로 40dB은 도서관 정도의 소음 수준이고, 50dB은 조용한 사무실 정도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1단계: 관리사무소에 신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세대에 개선 권고
필요시 세대 내 확인 조사
소음차단 조치 권고
 

2단계: 분쟁조정 신청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3단계: 법적 조치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발생 시 처벌 규정

경범죄 처벌

악기나 전자제품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내거나 협박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결 사례

한 사례를 보면,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아래층과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윗층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과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설득
아래층에는 층간소음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
2주간의 사전중재를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 도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윗층 거주자 실내화 착용하기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야간시간 조용히 생활하기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교육
 

아래층 거주자

먼저 정중하게 대화로 해결 시도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적 해결 절차 활용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대화와 중재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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