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겨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신고한 대로 세금을 받습니다. 나레에서 모든 볍령을 적용시켜 환급을 받아주거나 절세를 시켜주는 일은 없습니다. 정확한 회계 기록 유지 사업자로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갖추어야 하며, 영수증이나 소득 및 비용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와 요건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언과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므로 올바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