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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1. 위험성 평가의 정의와 중요성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내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과정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
2. 위험성 평가의 단계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분석
위험성 평가 위험 감소 대책수립
결과 기록 및 관리
3. 사업자들의 주의사항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전문가의 도움 활용
근로자 참여 독려
개선 조치 이행 및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 결과 문서화
4.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실시
관련 법규 및 제도 준수
5.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 부칙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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