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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완전 가이드

아시내 2025. 6.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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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완전 가이드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혜적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적 성격의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핵심 원칙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원칙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제공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등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층적 급여체계로 운영되어, 각 급여별로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목적: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급방식: 매월 20일 현금 지급 (계좌 입금)
급여액: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목적: 의료 서비스 제공
혜택: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목적: 주거안정 지원
지원내용: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목적: 교육비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
 

해산급여

목적: 출산 관련 비용 지원
 

자활급여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소득 기준)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일정 금액을 더하여 산정 
 
 
 

 
 

신청 자격 및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도 다음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 가능: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가능
주거 불일정자: 실제 거주지역 관할 기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필요 서류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의료비 관련 서류
 

신청 절차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소득·재산 조사 → 근로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 조사 → 수급자 선정 → 결과 통지
 

처리 기간

일반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특별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
 

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서면으로 결과 통지
급여 종류별 선정 여부 개별 안내
 

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방식: 계좌 입금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급여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타 급여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현물 또는 현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의 종류, 가액,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상담 가능)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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